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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제도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제도는 생활 안정 지원자금으로 특별지원금 4,300만 원, 매월 170만 7,000원을 지급하며, 간병비는 월평균 1인당 312만 6,000원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치료비, 장례비, 기타 지원비와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
1) 대상
-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 내용
3) 신청 방법
-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에 신청
4) 문의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원폭 피해자 지원
1) 대상
- 원폭 피해자
2) 내용
• 진료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 원(분기별 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 원 지원
• 장제비: 210만 원일시 지급
3) 신청 방법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방법
- 대한적십자사
3. 진폐근로자 보호
1) 대상
- 8대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진폐 장해 판정 근로자
2) 내용
- 근로자의 진폐 건강진단 및 위로금, 자녀 장학금 지원
3)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방법
- 근로복지공단
4. 한센인 피해자 지원
1)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
2) 내용
• 피해자별 상병 내용에 따라 향후 치료비, 간병 소요경비, 보장구 구입비 등 지급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7만원 지급
3)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 복지상담센터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원폭 피해자 지원, 진폐근로자 보호, 한센인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인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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