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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보훈 장학금은 어떻게 받는 것 인가요?

by 떼굴떼구리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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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제도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제도는 중학교 12만 4,000원, 고등학교 14만 4,000원~18만 6,000원, 대학교 23만 6,000원, 특수학교 53만 4,000원~71만 8,00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국가보훈자, 독립유공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 지급제도 표지

     

    1.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1)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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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중·고등학교에 한함)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 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3) 신청 방법

    • 중·고등학교 : 보훈청에서 전산 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단,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4) 문의 방법

    - 보훈(지)청 및 보훈 상담센터

    ※ 국가보훈처 누리집 예우 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국가보훈처 누리집 바로가기

     

    2.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2) 내용

    -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내용

     

    3) 신청 방법

    -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 상담센터

    국가보훈처 누리집 예우 보상 → 지원안내 → 기타 지원 참조

     

    3.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대상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생활 수준)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2) 내용

    -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제대군인본인:대학입학금및수업료의50%지급

    •고교취학자녀: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전액지급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않아야함

     

    3) 신청 방법

    - 전국 보훈 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4) 문의 방법

    - 보훈(지)청 및 보훈 상담센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4.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장학금 지급

    1) 대상

     • 대학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중 직전 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 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대학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내용

    - 대학원 및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게 학기별 장학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내용

     

    3)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 기간 : 1학기 2023년 4월 3일~5월 1일, 2학기 2023년 9월 1일~10월 2일

    •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4) 문의 방법

    - 보훈(지)청 및 보훈 상담센터

    국가보훈처 누리집 예우 보상 → 지원안내 → 기타 지원 참조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보훈 장학금 지급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가족분들의 교육비 지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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