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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주택 특별 공급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신청방법은?

by 떼굴떼구리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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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주택 특별 공급 제도

    장애인 주택 특별 공급 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 전세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등록장애인이며 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주택 특별 공급 제도 표지

     

    1. 장애인 활동 지원

    1) 대상

    ‌-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 상태,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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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활동 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 지원 급여(1~15등급) : 최소 93만 6,000원 ∼ 최대 747만 5,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24만 7,000원), 자립 준비(31만 3,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31만 3,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 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 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있나요?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1) 대상

    ‌- 만 18세~64세 성인 발달장애인

     

    2) 내용 ‌

    • 월 132/176시간의 주간 활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3)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 중앙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3.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1) 대상

    ‌- 만 6세~만 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2) 내용

    ‌• 월 66시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3)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 중앙발달 장애인지원센터

     

    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대상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관리, 자녀 양육,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5.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1) 대상

    ‌-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 전세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4) 문의 방법

    - LH 마이홈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6.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 대상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 출입구 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7.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 대상

    ‌ • 우선 입소 대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입소 결정

     

    2) 내용

    ‌-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3) 신청 방법

    ‌- 읍면동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이상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장애인 주택 특별 공급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주택 개조가 필요하신 분, 주택 공급이 필요하신 분, 산전 산후 혹은 출산 후 양육을 위해 가사도우미가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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