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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며,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을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혜택은 오늘 포스팅에 자세히 쓰여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2.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1)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2)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3)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노인분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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