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1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한센인 피해자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은? 목차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제도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제도는 생활 안정 지원자금으로 특별지원금 4,300만 원, 매월 170만 7,000원을 지급하며, 간병비는 월평균 1인당 312만 6,000원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치료비, 장례비, 기타 지원비와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 1) 대상 -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 내용 3) 신청 방법 -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에 신청 4) 문의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원폭 피해자 지원 1) 대상 - 원폭 피해자 2) 내용 • 진료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진료보조비 : 매월.. 2023. 8.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