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민연금 자격 취득통지서 백수1 백수 국민연금 납부 안하면? 납부예외신청은? 1분 정리! 목차 백수 국민연금 무소득자인 백수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주부 등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임의로 가입하게 되면 임의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다가 퇴사를 해 백수가 된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백수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 3년간 예외 처리되며,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납부예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신 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 2024. 1.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