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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지원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무엇인가요?

떼굴떼구리 2023. 7. 2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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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일 4시간 주5일 근로 시 100만 5,290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직업재활 제도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제도 표지

     

    1.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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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일자리 유형별 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내용

     

    • 근무 기간 :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계속 참여 가능

    ※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 등 수행기관의 면접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1~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 복지상담센터

     

    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 대상

    -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2) 내용

    ‌- ‘직업상담·평가 → 직업 재활계획 수립 → 직업 적응훈련 → 취업 알선 →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 재활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지역별 수행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 필요

     

    4) 문의 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 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 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지원 내용

     

    ※ ’22.12월 기준 792개소(근로 사업장 70개소, 보호작업장 682개소, 직업 적응훈련시설 40개소)

     

    3) 신청 방법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4) 문의 방법

    •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

     

    4.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 대상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및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내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내용

     

    ※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용역·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 해야 함

     

    3) 신청 방법

    ‌-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생산시설 지정 신청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류 및 현장 심사 → 보건복지부 생산시설 지정 →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행 지원

     

    4) 문의 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문의 방법

     

    • 중증 장애인생산품 누리집 꿈드래

     

    중증장애인 생산품 꿈드래 누리집 바로가기

     

    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 대상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등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재가 장애인,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려는 일반 국민

     

    2) 내용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과 생산시설의 판매 활동과 유통 대행, 생산품과 서비스·용역 관련 상담·관리, 홍보, 판로 개척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마케팅 지원

    • 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 대상 중증 장애인생산품 판매

     

    3) 신청 방법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누리집, 유선 또는 방문 신청

     

    4) 문의 방법

    - 각 시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상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 직업재활 지원이 필요하신 분, 생산품 우선구매가 필요하신 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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