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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경영

퇴직금 지급기준, 기한 및 수령방법 1분 정리!

by 떼굴떼구리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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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급 기한과 수령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끝까지 보신 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는 근로자성, 계속 근로 기간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성이란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지를 따지는 것을 말하며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을 수 있으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가사사용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이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에도 유지됩니다.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거나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산정 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1) 공식

     

     

    2) 퇴직금 지급 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에 달하는 가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3) 퇴직금 세율

     

     

    산정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준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위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퇴직금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 세액 계산 후 최종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급여액은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에 따른 환산 급여 공제가 적용되며 해당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속연수 공제 : 2023년 1월 1일 개정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하 30만 원, 10년 이하 50만 원, 20년 이하 80만 원, 20년 초과 시 120만 원이 적용되었습니다.

     

    - 환산 급여 공제

     

     

    - 연도별 산출 세액 적용 비율

     

     

     

    3. 퇴직금 수령 방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지급 방식 변경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겨우 등 일부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IRP 계좌(퇴직금 통장)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 시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 기한 및 수령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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